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및 취업교육기관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7.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2024.7.1.)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