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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0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2.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및 취업교육기관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7.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제4항에서 이동 2024.7.1.)

제4조

삭제 2024.7.1.

제5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7조

삭제 2024.7.1.

제8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삭제 (2019. 6. 28.)

제10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1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