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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10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9조

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10조

자료 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