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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09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2.12.27. 조 2766><개정 2023. 10. 4. 조2833><개정 2024. 9. 30. 조2907>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형성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조 252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은 5명으로 한다.
1.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 및 경험 활동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및 의사 반영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 활동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4. 복지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5.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나.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 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제13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실비보상

청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