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의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가 규정 제5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고성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