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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09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1.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아.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자. 청년의 교류확대
차. 청년의 건강권 보장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

삭제

삭제 <2021. 12. 30.>

제8조

청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예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2023. 12. 18., 2024. 5.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관계 기관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9. 19.>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연구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예천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ㆍ과ㆍ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천군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현장 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9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군수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ㆍ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정착지원

군수는 청년이 군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청년의 교류확대

군수는 다른 시ㆍ군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군수는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건강검진사업
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제26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예천군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청년 취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28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예천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