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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09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경주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 사항 및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2. 공직자 부조리ㆍ비위ㆍ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3. 시장이 요청하는 감사 또는 전문분야 자문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4조

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
2. 감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제보사항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사항을 신속하게 감사ㆍ조사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