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이란 경주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7.14.]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2.7.14.>]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ㆍ유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4.]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7.14.>]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4.>
[제4조에서 이동 <2022.7.14.>]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