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9.>
② 제1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23. 9. 19.>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설 2023. 9. 19.>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신설 2023. 9. 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여수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제목개정 2023. 9. 19.]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9. 19.>
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자문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3. 9. 1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여수시가 의뢰하여 정책 자문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