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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8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16]

제2조

삭제

삭제 <2019.5.16>

제3조

삭제

삭제 <2019.5.16>

제4조

삭제

삭제 <2019.5.16>

제5조

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제6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료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05.11.1., 2012.5.11., 2019.5.16>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11.1., 2019.5.16>

제8조

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11.1, 2019.5.16>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수가 총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진료대상치아 전부를 진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개정 2005.11.1, 2019.5.16>
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
2. 치석제거 : 1/6악당
3. 불소도포 : 1/2악당
③ 예방접종 비용은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19.5.16]

제9조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5.16>

제10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방문보건사업
4. 이동진료
5.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 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9.5.16>

제11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6>

제12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9.5.16>

제13조

예방접종 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이상 발령 시, 제1급 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감염병 대응 업무,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0.10.29>]

제14조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보건소에 진료ㆍ검진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
② 순환버스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한다.
③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관계없이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1.11.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1.11.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0.10.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6>

[제13조에서 이동<2011.11.17>]

[제14조에서 이동<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