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이 조례는 서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
이 조례에서 서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서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6. 10.>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 및 충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6. 10.>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조교, 이수자(이하 “전승자”라 한다)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제목개정 2024. 6. 10.]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및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