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2023.11.10.>
이 조례는 「해운법」 제4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2022.04.20.>
2. "섬주민"이란 제1호에 따라 승선일 기준으로 보령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을 둔지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을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04.20.>
3. "내항여객선"이란「해운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한국해운조합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6. "여객선운임"이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여객선운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1. 섬주민이 보령시 관할 섬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04.20.>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지원운임은 보령시에서 부담한다.
② 재원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① 섬주민의 여객선운임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른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개정 2022.04.20,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섬주민의 여객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① 시장은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규운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운임이란 내항 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뜻하며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20,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 신설 2020.12.30.] 3. 섬의 날 행사기간: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에 따른 섬의 날 당일 및 전후 각 3일(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4. 비수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① 운임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자의 승선 실적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한 예산을 여객선사에게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와 조합은 매월 여객선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 및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의 10일까지 시장에게 운임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여객선사와 조합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운임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여객선사로부터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금을 받은 섬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2.04.20.>
1. 1회 적발의 경우: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① 조합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섬주민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22.04.20.>
2.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한 여객선사 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선사는 섬주민이 아닌 자가 섬주민 승선권을 발급받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시장은 운임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삭제 <2020.12.3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