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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8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보령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6. "분만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연중 24시간 응급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4. 분만 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