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0.3.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그 부(父) 또는 모(母)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직계혈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