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이란 보령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부 방침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본조신설 2026. 9. 10.]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하거나, 전출ㆍ파견된 사람
[본조신설 2026. 9. 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개정 2026. 9. 10.> 2.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개정 2026. 9. 10.>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 [종전의 3조에서 이동 2026. 9. 10.]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의 4조에서 이동 2026. 9. 10.]
① 시장은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 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4. 증거 자료 ② 시장은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5조에서 이동 2026. 9. 10.]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6조에서 이동 2026. 9.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7조에서 이동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