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6. 9. 10.>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개정 2026. 2. 10.>
3.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