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2.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시 격려 지원 <개정 2023.11.20.>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옥천군 연고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5. 학교 생활체육 동호회와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3.11.20.>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1.20.>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옥천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 12. 22.>
④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3. 체육관련 단체 임ㆍ직원 등
4. 기타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