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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407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3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목표액을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2.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시 격려 지원 <개정 2023.11.20.>
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옥천군 연고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5. 학교 생활체육 동호회와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3.11.20.>
6.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1.20.>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옥천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 12. 22.>
④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3. 체육관련 단체 임ㆍ직원 등
4. 기타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