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남양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으로 등재되고, 독립된 주거환경을 갖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설 2025.7.31.>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9. 26., 2025.7.31.>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2025.7.3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교체 및 설치 <개정 2025.7.31.>
2.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개정 2025.7.31.>
4.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신설 2023. 9. 26.>
5.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신설 2023. 9. 26.>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5.7.31.>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9. 26., 2025.7.31.>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각각 제2조제2호 중 청각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7.31.>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ㆍ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기ㆍ가스ㆍ소방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제3조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