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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7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0.>

제3조

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0.>

제5조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시 격려금
4.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1.12.20.>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2.10.>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기존 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10.>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

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0.>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