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업체ㆍ학교ㆍ연구소ㆍ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인구정책국장, 경제일자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1. 구 일자리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단, 어르신ㆍ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별도의 소집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관련 업무 위탁 시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7. 일자리 창출 관련된 전문직 인력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