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 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게 한다. <개정 2024.12.30.>
③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