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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64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 지원, 행동문제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훈련서비스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6.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주간ㆍ방과후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개정 2023. 12. 20.>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