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국기”라 한다)란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 보급의 확대 및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중구구민의 날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의 조기게양
4. 대구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5. 그 밖에 중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국기보급의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출생신고자
①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나라사랑 태극기 문화거리 지정을 통한 배너형 국기 설치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