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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1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ㆍ주민협의체ㆍ사업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 규모,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 인력구성,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 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