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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8-12-20공포 2018-12-20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