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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40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02-2670-7528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출 전

제7조

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청소년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5. 10.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가정복지과 여성정책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

평가 교육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