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8.>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 8.>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4. 의료 및 돌봄 지원
5.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8.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통일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8.]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1. 8.>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
2. 그 자녀의 교육지원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남부하나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팀장이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1. 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때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 1. 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8.>]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 1. 8.>]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 1. 8.>]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 1.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