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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08.06>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08.06>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8.06>

제3조

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The Smart- Medical Zone of the Yeongdeungpo)”라 한다.

제4조

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
2.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3.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
4. 그 밖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제5조

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 구청장은 「의료법」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법 제4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06>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8.06>
⑤ 구청장은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6>

제6조

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자가 구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08.06>

제7조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자는 구와 협력하여 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원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