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대상과 본상 각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청렴ㆍ결백하고 공ㆍ사생활이 건전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지방행정발전기여도
5. 공ㆍ사생활건전성
6. 기타 특이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1백만 원, 본상은 50만 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