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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5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1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

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주민이나 민간단체ㆍ법인 등이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의사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해당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