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삭제 2019.7.12.>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구청장은 도로,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19.7.12.>
5.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신설 2019.7.12.>
구청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을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개정 2019.7.12.>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개정 2019.7.12.>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개정 2019.7.12.>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한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기관 간 연계 <개정 2019.7.12.>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돌봄 공동체 육성, 공공 공간 지원, 공동체 역량 강화 등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개정 2019.7.12.>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신설 2019.7.12.>
③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신설 2019.7.12.>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12.>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7.12.>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7.12.>
1. 종로구의회 의원
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여성기업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7.12.>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ㆍ관리한다.<개정 2019.7.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7.12.>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9.7.12.>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삭제 2019.7.12.>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12.>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추진
① 주민참여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