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서비스 제공
2.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4.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장학관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노동인권교육 지원, 취업정보 서비스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교육전문직원, 교사,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