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작성ㆍ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 과정에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오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결과를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