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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0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란 제1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시ㆍ군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3. 그 밖에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 등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 소속 단위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 궐위 시 보궐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3.6.11.〉

제8조

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