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제”라 함은 자치법규안과 현안과제를 말한다.
가. "자치법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의회규칙안을 말한다.
나. “현안과제”라 함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말한다.
2. “입법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라 함은 과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ㆍ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3. “법제심사”라 함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안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책자문”이라 함은 과제의 처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ㆍ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의원은 예산입법담당관에게 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② 의원이 과제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의뢰서를 작성하여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제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④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⑤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제담당자는 예산입법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과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⑥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를 의뢰한 의원에게 결과물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① 의원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② 의원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③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개최의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④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입법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①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조회 전에 법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예산입법담당관은 법제심사를 위하여 유권해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제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정책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예산입법담당관이 정책자문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의뢰가 있을 경우 정책자문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에게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 2. 19.]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 등이 자문요청에 응한 경우「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및「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