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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042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등

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내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공휴일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허가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4조

사용 허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4. 7. 2.>

제5조

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가 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7조

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7. 2.>

제8조

대장비치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ㆍ허가신청서 접수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
3. 그 밖에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