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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4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조성ㆍ운영지원 사업
4. 택시이용 승객을 위한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