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96번지에 둔다.
② 복지회관의 명칭은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1. 사무실 및 부대시설(강의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
2. 체력단련 및 부대시설(휴게실, 체육시설 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회관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 비품 (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회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회관 시설의 이용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광산근로자(가족포함)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① 복지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복지회관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
③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복지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관리 시 진폐근로자 관련 단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