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화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3.>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화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① 군수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ㆍ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군수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주소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13.]
삭제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