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화순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군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24.7.2.>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