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때 <개정 2020.12.15.>
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때 <개정 2020.12.15.>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20.12.15.>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3조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무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고문노무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