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대상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13세 미만의 어린이
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ㆍ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의2.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방연마스크 <신설 2024. 4. 9.>
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여닫이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및 정비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및 지원 물품
7.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용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들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