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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3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 11. 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

지원방법 등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원대상 아동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특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2. 11. 9〉 〔제목개정 2022. 11. 9〕

제5조

급식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③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 신청하거나 아동급식 업무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제7조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급식 업무담당 부서장
2. 식품위생 업무담당 공무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학부모 대표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1. 9〉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6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