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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3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흥시 내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흥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7.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
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