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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02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2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5. 12. 26.>

제5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시설의 휴관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관리 및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