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삭제 <2025. 12. 26.>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경쟁방식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약정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설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관리 및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