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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02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명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14(광안동)에 둔다. <개정 2019.12.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등의 납부ㆍ감면 등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이용료등을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2023.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2. 다자녀가정(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두 자녀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한다)의 장애인: 100분의 50 감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
④ 구청장은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시설의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①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도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각 평가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 신청한 법인이 1개일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의 항목별 배점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만 위탁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등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

이용자 및 사용자 등이 시설물을 훼손 또는 손실하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