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ㆍ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ㆍ제공
7.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