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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4022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제5조

정책연구용역 검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검수할 때에는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

정책연구결과 공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7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