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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02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10-16공포 2019-10-16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 및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등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1. 표창 수여
2.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
4.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북구청 및 보건소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의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 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