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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01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을 말하며, 편안하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포함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교복을 입는 도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ㆍ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다만, 도내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전입하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7.>
②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입학ㆍ전입한 학교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7조

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

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