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①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 기금결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 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